티앤비소프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통합 빌링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함)의 제공자인 티앤비소프트(이하 “회사”라 함)과 프로그램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이란 CMS 출금, 신용카드 출금, 지로, 가상계좌 등의 재화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금융결제원, 주) 효성에프엠에스, 나이스페이먼츠(주) 등의 전자금융사업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2.부가기능 연동 기관이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기능을 연동 제공하는 ㈜링크 허브, 코코아컴즈(주), (주)인비토 등의 서비스연동 사업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 납부자란 이용자의 고객으로 이용자에게 출금을 동의하고, 이용자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출금을 진행하는 대상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 결제서비스란 “CMS 출금이체서비스”, “신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지로 발행수납서비스”, “가상계좌납부서비스” 등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객(납부자)에게 대금을 수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통칭하여 말한다.
- 부가서비스란 “전자세금계산서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문자전송” 등 이용자의 고객에게 대금수납에 관련한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통칭한다.
- 관리번호란 이용자에게 회사가 발급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말한다.
- 환경설정이란 프로그램 내에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사업자 정보, 담당자, 대표번호,이용자연락처,문자발신번호,지로번호,CMS승인번호,CMS(ID),CMS (PASS)등 이용자의 기본이 되는 기초설정 정보를 말한다.
- API라 함은 이용자의 자체전산의 데이터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적 연동을 뜻하며 API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규약서 및 허락하는 이용자만 제공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본 약관은 성립한다.
- 회사와 이용자는 필요할 경우, 본 약관과는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의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신청한 기능을 통칭한다.
- 회사가 이용자가 본 계약 신청 당시 신청한 프로그램상 제공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 관리하도록 한다.
-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 기능 항목은 별도 신청서상 표기를 참고하도록 한다.
-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프로그램사용의 제반 기능 및 관련 내용을 변경 보급할 수 있다.
제 5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프로그램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업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있으면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공 프로그램의 변경 및 명확한 이상 여부 확인 시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보 이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의 환경설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리 하고 이용자 임의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고 변경을 필요할 경우 회사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변경 신청을 받도록 한다.
- 회사는 이용자의 프로그램 신청 시 이용자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용자의 프로그램 사용상 관련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가 거짓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이용 대가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당월 납부 한다.
- 프로그램상의 정보 데이터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사용의 환경설정 정보 등의 주요정보는 이용자가 관리자를 선별하여 주의, 관리하고 제3자에게 양도, 사용승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프로그램사용에 있어 주요정보가 유출, 도난이 의심될 경우 그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 하되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프로그램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무단사용 또는 부정 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내의 환경설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적 변조,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 이용자는 사업상의 정보 및 이용기능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이용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거짓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의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한정한다.
- 회사는 프로그램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또는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및 부가기능연동 사업자 시스템 점검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통지함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단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프로그램상의 유지보수는 2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유지보수 해결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해지)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해지는 기본적으로 양측 의사의 협의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양측의 제공 중지 및 해지 사유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이용자가 서면으로 프로그램 이용 해지 신청서를 접수 시 이용계약은 해 지 한 것으로 한다.
-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단, 일정 기한 내에 시정 할 것을 최고 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유 및 시기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회사 또는 이용자의 욕설, 비방 등으로 업무적 요소 이외 신변상 해하는 경우
- 회사의 판단하에 프로그램사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자가 중지 사유를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30일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이용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사용료가 2개월 미납연체의 경우
- 회사 또는 이용자관련법률, 관계 당국의 지침 등과 배치되는 행위를 할 경우
- 회사 또는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해절차의 개시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정보를 임의적 변조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 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의 문자전송기능의 수신 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 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5.회사는 프로그램내의 모든 기능의 폐지 또는 해당 사업의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30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16.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회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제 9 조 (서비스이용료의 납부)
-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이용료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가로서, 세부 내용은 앞면의 ‘티앤비소프트서비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 프로그램사용료는 당월 사용료로 적용한다..
- 본계약기간 중 서비스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되는 서비스이용료가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지한 후 변경된 서비스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신청 시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이동이 포함된 사유의 경우 최초 면제 적용하되 약정사용 기간 3개월 적용되며 3개월 이내 해지 시 위약금 일십만 원을 회사에 내도록 한다.
- 이용자의 프로그램사용에 있어서 초기 데이터변환 및 데이터 이동이 없으면 별도의 약정기간 및 위약금은 발생치 아니한다.
제 10 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을 때 회사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기관이 일일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의 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한다..
- 회사는 제6조, 제8조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신청서 및 계약서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이용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천재지변 또는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우 그 손해를 이야기할 수 없다.
- 예방할 수 없는 해킹(해킹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 및 대응기술이 지원되지 않는 방법을 통한 해킹)은 천재지변으로 간주한다.
- 회사는 업그레이드, 시스템 점검 및 교체, 데이터 이동, 기타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와 관련된 행위 도중에 비록 회사의 귀책 사유로 데이터의 유실 또는 변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용자 처지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 또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제11조 ①항에 기준으로 하여 그 배상을 적용받도록 한다. 단,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서비스 통지 의무)
- 회사는 프로그램사용 및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변경 또는 국가정책으로 인한 제반 변경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회사의 통지방안은 프로그램 내 공지사항, 등록된 이메일, 팩스, 연락처를 회사가 자유로이 결정하여 통지할 경우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제12조②항의 방법으로 회사가 작성한 통지 내용은 발송 및 등록 즉시 통지되었다고 갈음한다..
- 회사와 이용자는 통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와 이용자는 자신의 사업상 변경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쌍방의 변경 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API 연동 협약)
- 이용자는 일반적 회사의 프로그램 이외 자체 전산과의 연동이 필요할 경우 회사로부터 API를 보급받을 수 있다.
- 이용자는 보급된 API의 정의된 형태 이외 위변조 또는 내부 전산 관리적 부분으로 회사의 API를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한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해당 API를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 회사가 허락지 않은 모든 API의 임의 사용 즉시 회사는 서비스를 임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4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1.회사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면 가능한 최단 시일에 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불만 형태 처리에 관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불만 유형 | 처리절차 및 대책 | 처리기간 |
청구서 수취 및 우편착오 배송 청구서의 분실 | 청구서 재발송 납기일 이전 신고 시 연체료 면제 청구서 재발송 | 즉시처리 |
청구요금 이의신청 청구요금의 착오 | 고객이 1년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결과 필히 회신 요금반환 및 익월청구 반영 | 10일 이내 |
손해발생 서비스 |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 배상 | 30일 이내 |
요금체납,서비스정지 | 통화정지 5일전 사전 통보 고객 이의접수, 결과통보 | 15일 이내 |
서비스지연 환경구축 미비 | 서비스 이용가능일 통보 | 10일 이내 |
서비스장애 회선장애 | 원인통보 및 장애 해결 | 24시간 이내 |
제 15 조 (분쟁의 조정)
-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회사와 이용자는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호의적 차원에서 협의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우선으로 중재 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제 16 조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