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CMS 신청 동의서 완벽 해설 – 뜻, 필요 서류, 절차 한눈에 보기

CMS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은 ”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CMS 자동이체(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납부자에게 출금동의를 필수 득하여야하며 출금동의는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된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CMS 자동이체 서비스 사용에 필수 사항 입니다 .

관련 법령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CMS 자동이체 출금동의 방법

출금이체동의는 반드시 납부자의 실명 확인 및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서면, 녹취, ARS, 전자문서(인증서 또는 대면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

1. 서면 동의

  • 필수정보가 포함된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서에 납부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

  • 실물 문서를 통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창구나 계약서 작성 시 주로 사용됩니다.

2. 녹취 동의

  • 납부자 본인의 음성으로 계좌정보 및 자동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법

  • 전화상담이나 고객센터 통화 시 사용되며, 본인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음성응답시스템(ARS) 동의

  • 이용기관의 ARS 안내 음성에 따라 납부자가 육성 또는 버튼 입력으로 필수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이체에 동의하는 방식

  •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ARS 인증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4. 전자문서 동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이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① 인증서 기반 전자문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 부인방지 및 위변조 방지 등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적용)

② 대면 실명확인 기반 전자문서

  • 고객이 대면 상태에서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자필 전자서명을 진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안요건 충족

 


CMS 출금신청 동의서 작성방법

CMS 출금이체 신청서 양식
CMS 출금이체 신청서 동의
출금이체동의서 필수기재사항 및 작성가이드 | CMS 자동이체 안내

출금이체동의서 필수기재사항 및 작성가이드

CMS 자동이체(출금이체)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과 개인정보 취급, 보유기간 및 인수·합병 시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출금이체동의서 필수기재 항목

다음 항목은 출금동의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목설명
이용기관명CMS 자동이체를 실시하는 수납기관명(출금요청 주체)
납부자명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의 이름
예금주명계좌의 실소유자 이름(신청인과 다른 경우 예금주 동의 필요)
은행명출금 계좌가 속한 은행명
계좌번호정확한 출금 계좌번호
실명확인번호개인: 예금주의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2.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명시

납부자가 어떤 기관에 어떤 요금을 납부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수납기관: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기관명
  • 요금종류: 관리비, 회비, 교육비 등 자동이체로 수금할 요금의 종류
  • 출금계좌 정보: 신청인은 은행명, 계좌번호, 실명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출금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금주의 계좌정보 및 실명확인번호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수집·보관·처리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수집은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수집은 불가합니다.
  • 신용정보 또는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동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출금동의서 보유기간 및 재징구

출금동의서의 보관 및 재징구 관련 기준

  • 출금동의서는 해지일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예금주가 해지 후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출금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변경 포함) 시에는 출금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5. 수납기관 변동(인수·합병) 시 조치

출금이체 동의의 양도 및 인수·합병 관련 예외와 기준

출금이체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합병·분할로 인한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인수·합병 상황에서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6. 출금동의 내용 변동사항 명시

출금액·출금일 등 동의서상 기재 항목 변경 시 명시사항

출금액, 출금일, 출금시작일, 출금종료일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금액 산출 기준(예: 매월 청구금액, 고정요금, 사용량 기반 요금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

핵심 요약

  • 필수기재항목: 이용기관명, 납부자명,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실명확인번호
  • 개인정보: 생년월일은 수집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수집은 불가
  • 보관기간: 해지일 이후 5년 보관
  • 기관변동: 인수·합병 외에는 재동의 필요
출금동의서 샘플/양식 받기

© 예시 수납기관.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규정 적용 시 관련 법령 및 가이드(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